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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노동자통장

     

     

    2023년 보다 대폭 확대된 혜택으로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2024.5.31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 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을 돌려받는 혜택 좋은 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불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신청기한

    2024년 5월 31일 09:00 ~ 6월 17일 18:00 (마감시간 엄수)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 노동자 통장 유의사항
    청년 노동자 통장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2024.6.17 18:00 이후 서류 제출 및 수정 불가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서버다운 예정)

     

    - 2024.6.17 17:59 전까지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고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가 되었는지 확인 필수 

     (접수 마감, PC 오류등으로 "작성 중" 상태로 종료 시 미접수 처리)

     

    - 접수기간 동안 첨부파일 수정 언제든지 가능하나 마감전에 파란색 "제출" 버튼 클릭 필수

     (수정·뒤로 가기·임시저장 후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처리)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의 참여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무효 및 지원금 환수조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필요서류

     

    ▶공통서류 (공고일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청년노동자통장 필요서류
    청년노동자통장 필요서류

     

     

     

     

     

     

    <근로확인 서류>

     

    청년노동자통장 근로확인서류
    청년노동자통장 근로확인서류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지역가입자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는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가능 

    사업소득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보는 정부 24 https://www.gov.kr에서 발급가능

     

     

     

    <소득재산 증빙서류>

    청년노동자통장 소득재산 증빙서류
    청년노동자통장 근로확인서류

     

     

     

    ▶추가서류 (필요시)

     

    청년노동자통장 추가서류
    청년노동자통장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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