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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증가로 결혼수가 감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억 원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요건에 해당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이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한 날
※예비신혼부부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는 신청불가
신청기간
-상시가능
▶대출신청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2.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년 5월 2일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2.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 2023년 5월 2일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본인 부담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 적용
3. 이자지원기간 - 최대 10년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만기 시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가능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로그인 후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클릭 → STEP 1~6 작성 후 신청완료
유의사항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명만 1번 신청 가능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 불가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신청불가
대출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