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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4월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화들짝 놀란 경우들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건보료 폭탄은 매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0~20만 원도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유와 미리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분할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정산은 전년도의 급여에 따라 4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는데 2023년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 폭탄 미리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링크 접속 후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필수 X)
2. 로그인 후 화면 중간 오른쪽 더보기+ 클릭
3. 화면 왼쪽 개인민원 아래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 조회 → 년도 2023 선택 → 조회 클릭
4. 조회결과 정산보험료 (-) 일 경우 금액만큼 환급, 금액만 적혀있을 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 (급여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방법
4월에 부과된 금액이 커서 일시납이 부담된다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10회 분할고지 되나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024년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가입자 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횟수 : 1회~10회 이내
1.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전화 후 상담직원 연결
2.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링크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전상보험료 분할납부 등록신청서 선택 →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 분할 횟수 입력란에 10회 이내 분할 횟수 작성 →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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