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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조건, 제외대상, 지원내용, 중지사유, 지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정독하시고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①만 나이 19세~34세 무주택청년
②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며 월 70만원 임대료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③ 청약통장 가입자 (2차지원 추가조건)
④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4만 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⑤ 원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포함, 즉 부모자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71만 원), 재산 4억 700만 원 이하
⑥ 독립하거나 30세 이상, 혼인등을 한 경우 본인의 요건만 확인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①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차 (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태주택 거주자
④ 임대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지원 종류 후 신청가능)
⑥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①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임차보증금과 관리비용은 제외됨)
②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월 차입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③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받는 도중 거주지 지원 중단 (사업기간 『24.3~26.12』 이면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모두 지원가능)
④ 문의처 ☏1600-0777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지사유
① 군입대 ② 부모의 합가 ③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④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기간
①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할 예정
②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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