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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한 달에 10만 원만 저축하면 나라에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ver)가 올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혜택이니 신청자격만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연령 - 신청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상한액(2024년 별도공지예정)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차상위 이하 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 

                      차상위 초과 구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4년 조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표
    2024 기준중위소득표

     

    청년내일 저축계좌 혜택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금 시

    -차상위 이하 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 

    -차상위 초과 구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3년 만기 시

    -차상위 이하 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440만 원 + 이자

    -차상위 초과 구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720만 원 + 이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해당 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블로그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 5월 21일 까지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작년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대비해 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했었습니다.

    2024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곳도 있고 아직 미확정인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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